“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로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민법』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동남아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기업의 지원사업 및 이 를 통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등 변경 신청내용 검토결과 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변경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6/25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18095049
20210929095922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414
D000003723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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