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폐기한 것과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기본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의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2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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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발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721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혁수 (2133-5121) 관리번호 D00000372227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