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립 어린이집 관련 질문들입니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립 어린이집 관련 질문들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연장형 교사 6~8시간 근무관련 -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임. 다만, 부모의 시간 연장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됨 ○ 보육교사 여비 지급관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여비는 공무원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식판 각자 준비 관련 - 어린이집에서는 정해진 현물,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이외에 수납할 수 없으므로 식판을 부모가 준비하도록 할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의 협의하여 받을 수 있음. ○ 차량운행 관련 - 차량운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운행은 권장하지 않고 있음 ○ 운영비 잔액 관련 - 월, 년단위 운영비 잔액 상한선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보육료 등이 월 단위 기준이므로 아동의 보육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함이 적절 ○ 예비비로 일용잡금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안전 등)에 대하여 지출함이 원칙임 ○ 결산개요 학부모 열람 관련 -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는 정보공시토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열람 가능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직원 고용 가능 여부 - 어린이집 교직원 채용은 법에 정해진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기타 직원도 어린이집에서 판단하여 채용이 가능함 - 다만,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채용은 원장의 재청으로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토록 되어있음 ○ 보육교사 점심 설거지 규정상 문제 - 보육교직원은 전임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거지 등이 주업무가 되어 아동보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전임 규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 ○ 토요보육수당 지급 관련 -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토요보육수당은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별도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처리가 원칙임 ○ 토요당직 여부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이 원칙이나,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할 수 있음 ○ 토요당직 시간외근무 관련 -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보육교사들의 사비로 인력 고용 가능여부 -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채용은 원장의 재청으로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토록 되어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육교사 사비로 인력채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행 규정 범위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으며, 부족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님의 보육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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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어린이집 관련 질문들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56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9583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