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께서 소유하고 계신 구로구 의 공원용지 보상 계획 및 공원해제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온수도시자연공원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97헌바26)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나 한정된 재정 여건상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의 신속한 보상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7. 이전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등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7.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6/24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sobeb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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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649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37225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