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건축물의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판매시설을 같은 건물에 계획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물의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판매시설을 같은 건물에 계획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판매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동일 건물의 별도 층에 계획이 가능한지와 업무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등)을 동일 건물의 별도 층에 계획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동 별표 비고 제1호 본문에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093258
20210929095922
본청
건축기획과-11681
D00000372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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