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자료정비 등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자료정비 등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201(2019.06.21.)호와 관련입니다. 2.‘19.7월부터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기존 장애4급으로 근로능력‘없음’으로 기 인정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등급이 1~4급이 아님에도‘장애’로 근로능력이 면제된 대상자는 붙임2를 참고하여‘19.6.26.까지 내용확인 및 자료정비를 요청하니 민원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에 대한 평가 확인 및 안내 등 관련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판정 위탁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유효한 장애인 등록정보(유효한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장애정도 결정일)를 송신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유형 정보 모두 포함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은선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6/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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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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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근로능력없음-장애 5-6등급 및 등급외 지자체 정비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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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수급자 중 장애등급(1~4급 이외 대상자) 주요확인 및 정비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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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자료정비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242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722117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