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 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 계획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11959(2019.6.28.)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 계획」관련입니다. 2. ’19.7.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를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 위하여「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개선사항과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 계획」을 숙지하시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 및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장애등급 별 6단계로 1~6급 (20점, 18점, 16점, 9점, 7점, 5점) 차등적 배점 →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점) 2)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나. 적용시기: 2019.7.1.부터 적용(e편한세상 백련산부터)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변경 계획 1부. 2.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139520
2021092909440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004
D00000373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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