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3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3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2019년 3분기 출연금 교부신청」(서울시향 경영지원팀-1435, 2019.6.21)과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19년도 3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 명 : 2019년도 3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3,767,063,000원(금삼십칠억육천칠백육만삼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유보액)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출연금 13,626,700 13,626,700 6,493,755 3,767,063 3,365,882 다.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운영지원,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출연금(100-306-01) 바. 교부조건 - 본 출연금은「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 출연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본 출연금 집행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 임 1. 출연금 배정 요청공문 1부. 2. 출연금 신청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지은 문화협력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6/2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 전화 02-2133-2528 /전송 02-2133-1059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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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826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2528) 관리번호 D00000372244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