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1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 「2019년 1분기 출연금 교부신청」(서울시향 경영지원팀-117,‘19.1.16.)과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19년도 1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교부내역- 가. 건 명 : 2019년도 1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3,253,809,000원정(금삼십이억오천삼백팔십만구천원정) (단위 : 천원)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유보액) 집행용도 합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13,626,700 13,626,700 - 3,253,809 10,372,891 인건비 등 다.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설립및운영조례제11조 라. 교부방법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청구에 따라 계좌입금 - 계좌번호 : 〕 마.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운영지원,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출연금(100-306-01) 바. 교부조건(통보내용) (1) 본 출연금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설립및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출연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3) 출연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출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5) 본 출연금 집행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임 : 1. 출연금 배정 요청공문 및 청구서 각 1부. 2. 출연금 신청 내역서 및 월별자금집행 계획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정훈 문화협력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1/1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2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28 /전송 2133-1059 / leaving79@seoul.go.kr / 부분공개(7)
17001320
20210929182632
본청
문화정책과-826
D000003538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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