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 허가번호: -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519호 - 대 표 자: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 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숙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청년청(담당관) 전결 06/24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77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18090104
20210929100322
본청
청년청-7780
D000003722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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