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관리 협조 요청(수정)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391(2019. 6.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환수관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85쪽)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통계 자료는 동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스템의 통계 자료는 국회 등의 요구자료 요청에 의해 매년(20회 이상) 제출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드립니다. - 최근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통계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에 대해 정비한 결과 관리코드가 일부 부적절하게 등록관리됨이 확인된 바, 재정비 협조 요청하오니 '19. 6월 중으로 적합한 코드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목록 34건) 3. 아울러,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관련, 최근 복지로를 통해 접수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해서는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되어 분류(복지부→지자체)-조사(지자체 보장기관)-조사완료 및 반려(지자체→복지부)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반드시 보장기관의 시행문서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보고(신고 종결에 따른 법적근거 및 효력 인정)하도록 업무 절차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행복e음 공지사항 게재완료) - 따라서, 복지로 시스템에서 확인된 지자체 조사완료건 중 5건(붙임1 참조)은 보장기관 시행문서 등이 누락되어 있음으로 인해 답변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붙임 자료(1-1, 1-2, 1-3)를 참고하시어 조속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행복e음_부정수급신고_조사완료 목록 등 4부 2. 부정수급 환수현황 정비대상 목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8089086
20210929100322
본청
복지정책과-15388
D000003722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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