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기존 무허가건물(무허가건물 대장 등재)노후도 산정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지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8088434
20210929100322
본청
주거정비과-10037
D0000037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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