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카페.클림트 (경유) 제목 공유재산(기념품판매점) 2019년도 공제보험료 고지서 교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록원 건물 2019년 지방재정공제보험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면적분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고지하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19.4.1.~2019.12.31.(9개월분) 나. 공제보험료 총액 : 금 - 건물재해복구 : 금, 영조물손해배상 : 금 다. 납부 공제보험료 :(기록원 연면적 대비 허가면적 비율 적용) 납부자 납부금액 산출내역 상호명 대표자 카페.클림트 (기념품판매점) 라.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마. 납부기한 : 2019.7.12.(금)까지 붙 임 : 납입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기록원장 주무관 권정수 운영지원과장 06/24 김재봉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47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087925
20210929100322
본청
운영지원과-4728
D00000372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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