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92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6/24 민수홍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점검 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점검 계획 ‘1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공정경제담당관-9780, ‘19.5.20.)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생협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제3항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계 제 출 미제출 반 송 기타 계 59 34 9 16 4개 의료생협 인가 취소요청 (이사장 통화) 의료생협 40 20 8 12 일반생협 19 14 1 4 Ⅱ 점검계획 Ⅲ 향후계획 ○ 현장점검 : '19.6.26.~7.10. ○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청문 및 설립인가 취소) : '19.7월~10월 - 설립인가 취소를 원하는 조합은 청문 없이 이사장 확인서로 갈음예정 ○ 개정 생협법 충족여부 파악, 시정명령 및 처분 : '19. 10월~ - 1차 시정조치 미이행 및 청문 등을 통해 설립인가 취소 및 과태료 처분 붙임 1. 세부 점검 대상 및 일정표 2. 현장점검 확인표 3. 서면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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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표 및 조시증표(1).hwpx

    비공개 문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면조사 결과(총괄)-ver3(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 세부 점검대상 및 일정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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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92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722207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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