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78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5/20 민수홍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인가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철저를 위해 ’19년 소비자생협동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1조(감독) ○ 인가자는 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조합의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음 ○ 감독 결과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필 요 성 ○ 개정「생협법」충족 도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생협 현황 파악 및 관리 ○ 인가 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환경 조성 ○ 장기간 미운영중인 조합에 대한 인가 취소를 통한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 2 점 검 계 획 ?? 점검대상 : 총 59개소(의료 40, 일반 19) ?? 점검기간 : 19. 5. 17. ~ 7. 18. 서면점검 ? 현장점검 ? 시정조치 ? 시정명령 및 처분 <5~6월> <6~7월> <7~9월> <10월~> ?? 방법 및 내용 ○ (1차) 서면점검 ? 강화된 의료생협의 설립·운영 요건(’16.9.30. 생협법 개정) - 최소 조합원수 및 최저 총 출자금 : 300명 → 500명, 3,000만원 → 1억원 - 1인당 최저 출자금 : 미규정 → 5만원 - 명칭표시 : 미규정 → 의료기관 명칭에 조합명칭을 함께 표시 - 회계구분 : 미규정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회계 구분 ○ (2차) 현장점검 : 조사표 미제출 및 공단·보건소의 회신결과를 비교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 ?? 점검 후 조치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설립인가 취소) ○ 고발, 수사의뢰 4 향후계획 ○ 서면점검(자료 수합 및 반송여부 확인 등) : '19. 5. 17. ~ 6. 14. ○ 현장점검 : ‘19. 6. 17. ~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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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0 붙임 1. 조사대상 생협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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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0 붙임 3. 개정법령 주요내용(의료생협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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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780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628202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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