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하오니 검토 후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2/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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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312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22540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관련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