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인이 부재인경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인이 부재인경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분양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또한 분양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도록 관리단업무를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가 있은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3항),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항) 5.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의 선임 등 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의장,규약, 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을 대표할수 있는 관리인 등이 없는 상황으로 관리인 등의 업무를 시행사가 대행하고 있다면 현재 본 해당건물은 관리단 대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고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하셔서 시행사로부터 관리단 업무를 이관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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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리인이 부재인경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75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117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