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12211호(2018.11.0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도로에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간 및 야간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충족하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재차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건의 내용》 건의 내용 관련 법규 공동주택건설 지점의 소음기준을 주택단지 조성면적(30만㎡)에 관계없이「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토록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붙임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문 전용도로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6/21 代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74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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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453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문 관리번호 D000003711802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소송및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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