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김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 하였으나,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가처분이 해제되었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내역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붙임 : 1. 인허가제한해제 관리대장 1부 2.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8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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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허가제한해제 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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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법원 전자소송 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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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김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835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욱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7117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