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무자 급여압류 보관금 공탁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무자 급여압류 보관금 공탁 계획 1. 우리 부서 직원 중 채권압류 결정문에 따라 매월 월급(봉급, 수당, 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1에 해당하는 압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 보관하고 있는 바, 2. 추심 명령에 따른 채권 지급에 있어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규정에 의거 보관중인 급여 압류금을 아래와 같이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공탁내역 채무자 채권자 관할 법원 공탁금액 소속 직급 성명 나. 공탁방법 및 공탁금 납부: 공탁수행 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공탁접수하고 공탁예치기관에 공탁금액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공탁수행 대리인: 다. 예산과목: 세입세출외현금(적립기간: 2018. 7. ~ 2019. 6.) 라. 예금이자 지급: 붙임 1. 금전공탁서(변제 등) 각 2부 2. 공탁원인사실 각 2부 3. 공탁사유신고서 각 2부 4. 위임장 각 2부 5. 채권자별 압류현황 각 2부 6. 급여압류금 적립내역 각 2부 7. 법원결정문 사본 각 2부. 끝. 주무관 유미옥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6/2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5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6 /전송 02-2133-0791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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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무자 급여압류 보관금 공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189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6466) 관리번호 D0000037116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