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제3채무자 변경]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통지(진술최고) 1. 서울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귀 법인을 제3채무자로 압류통지하오니 체납자에게 지급될 급여(퇴직금 포함)등을 서울시에 지급(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을 최고하오니 도달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 압류대상 - 체납자 : - 재직사업장 : - 체납액 : 나. 제3채무자 : 다. 압류채권 지급방법 - 매월 급여일자에 서울시 입금계좌로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붙임 : 1. 급여압류 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3/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994681
20210928231003
본청
38세금징수과-6451
D000003957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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