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의무 정기보고 자료제출 요청 1. 보건의료정책과-5089(2019.02.13.)호 「2019년 서울특별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등 지도·유통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의무 정기보고) 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서식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7.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 것(셀 병합 금지 등) 나. 모든 실적은 누적 실적 기재 라. 대상(업소 등)현황은 기준일이 2018.12.31. 이므로 연초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5(의약무부서)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776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5,7)
18074196
202109291009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776
D00000371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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