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01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20 기봉호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소재의 시유재산에 대해 기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예정(’19.9.24)임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함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대여) 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재산현황 ○ 시설개요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구분 면적(㎡) 지목?구조 재산가액(천원) 행정재산 공용재산 ) 토지 1,580 대 2,049,260 건물 442.32 세멘블럭 철근콘크리트 140,954 - 건물상태 : 30년 이상 노후건물(’86.9.22. 준공), ’16년 리모델링 공사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 준보전산지 등 ○ 운영시설 : - 장애인 28명 이용, 종사자 5명, ○ 용도별 사용면적 (단위 ㎡) 계 작업장1(원장실, 사무실 포함) 작업장2 창고 화장실 샤워실 초소 기타 442.32 261.16 81.32 55.21 2.31 33.06 5.95 3.31 ?? 재산이력 ○ 1986. 9 : 시설물 준공(사회복지시설) ○ 2016. 2 : 무상 사용허가(1차)(’15. 9월~’17. 9월, 2년) ○ 2017. 9 : 무상 사용허가(2차)(’17. 9월~’19. 9월, 2년)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필요성 - ‘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창출된 사업수익은 중증장애인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15.9월부터 무상대부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장애인(28명)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재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및 적정성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대여)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사용기간 : 2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15.9월부터 4년간(2년간 2회 승인) 무상임대 하여 왔는바, 금회에도 2년간 무상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 도모 ?? 검토결과 ○ 동 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19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자료 제출 : ’19.6.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7.11. 붙임 : 1. 시유재산 위치도 1부 2. 허가조건(안) 1부. 3. 건축물대장 1부. 〈붙임1〉 시유재산 위치도 위치도 항공사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작업장)
18073568
2021092910094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201
D00000371062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