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불법 일괄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불법 일괄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우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가 시공하는 가 무면허업체인 에게 일괄하도급되어 적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을 확인 한 바, 에 계약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정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중 이체확인증은 로 이체된 내용이 확인 되는 바, 의 일괄하도급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여 주셨듯이 는 현재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 제출하여 주신 직불동의서 상 하도급업체로 등재되어 있어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이 확인 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서 정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은 양벌규정으로서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이 확인 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규정에 의거 본점 소재지인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133-8125 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6/20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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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불법 일괄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964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71108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