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1. 민원서류(접수번호 : 21479, 2019.6.18.)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의 대표자 주소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단체명칭 변경없음 대표자 주소 소 재 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전)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후) 1부. 끝.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6/2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7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09 / rlawhd55@seoul.go.kr / 부분공개(5 6)
18070713
20210929101228
본청
인권담당관-6702
D000003710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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