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처리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제호)의 단체명칭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내역 - 단체명칭 변경 : →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6/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5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6 7)
18016418
20210929102922
본청
어르신복지과-11089
D000003695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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