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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행락지 주변, 다소비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080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인선 정정희 06/20 김선찬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김연천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주무관 최지나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 행락지 주변, 다소비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 2019. 6. 20.(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 행락지 주변, 다소비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등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및 다소비식품 조리·판매 업소 점검으로 안전·안심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등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안전관리 강화 필요 대두 ○ 콩국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사전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점검개요 ○ 기본방향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강화 - 부적합한 원료 사용, 위생적 관리 등 직접적 위해요인 제거 고의, 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 최종 소비제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대장균, 식중독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점검 및 홍보 ○ 기간: 2019. 7. 1. ~ 12.(10일간) - 위생점검: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조리?판매업소: 7.1.~12. - 수거검사: 여름철 다소비 식품(냉면, 김밥 등): 7.1.~5. 수거?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점검 초기에 집중 수거?검사 실시 세부계획 ○ 점검대상 선정 - (제조업체) 빙과류, 식용얼음 등 제조업체(8개소) 전수점검 *광진(1), 금천(1), 성동(2), 영등포(2), 용산(1), 은평(1) - (음식점 등)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등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대형식당,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주 선정 *다만,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소는 반드시 점검 실시 - (판매업체) 온라인 배달마켓(17개소) 전수점검 *송파(6), 서초(2), 양천(2), 강남,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 위생점검 - 기간: 2019. 7. 1. ~ 12. (10일간) - 점검대상: 자치구별 20개소 제조·판매업체 점검 대상이 있는 15개 자치구는 제조·판매업체 포함 20개소 ◈ 행락지(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및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휴게소, 공항, 철도역)이 소재하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 주변 업체 중점 점검 ◈ 기타 자치구는 붙임 대형 음식점 현황 위주로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제조업>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판매업>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 - 냉장?냉동 시설 정상작동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특히, 여름철 상온보관 식품을 얼려 팔거나, 냉동 제품을 냉장으로 판매 행위 집중 점검) - 기타, 편의점, 판매점에서 영업신고를 한 경우 건강진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접객업(일반, 휴게, 제과점 등)> - 행락지 주변 무신고 영업 사용 여부 √ 매년 언론에서 계곡 등 주변 무신고 음식점에서 삼계탕, 평상 대여 등이 지적되고 있어 고발, 과태료 등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음식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등 적절성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 등 ○ 수거·검사 - 기간: 7. 1.~7. 5. (5일간) - 수거?검사 건수: 자치구별 10개 대상: 식품접객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 중인 식혜, 냉면(육수), 콩국(콩국수), 음료(생과일쥬스 등),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항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가공식품 수거시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적용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식품안전성팀) 행정사항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7.16.(화)까지 제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입력(새올행정시스템)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점검 당일 위생점검 및 수거 내역 입력 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계획 생성(하절기 대비 합동점검, 하절기 대비 합동점검 수거검사), 지자체에서 계획생성금지 ※ 현장보고장비(갤럭시 탭) 입력 방법 ? 바로일터 → 본인 GPKI 입력 → 식품위생 앱 → 접속정보관리(지역설정 및 사용자 ID, 로그인 ID)는 점검 업소 관할 지자체 정보 입력(사용자 ID와 로그인 ID: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 ※ 갤럭시 탭 사용과 관련 합동단속 점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직원ID(시군구별 대표적으로 1명의 ID를 지정)를 활용 시스템 문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식약처용 화면/기능 문의(식약처, 시?도 사용자): 통합망도움터1899-5590 ○ 수거?검사 결과가 최종 점검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 개선조치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자치구 보관?관리(여비 청구시 PDF파일 첨부) 붙임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대형음식점 현황 1부 3. 점검결과 제출 서식(양식) 1부 4.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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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음식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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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제출 서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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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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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행락지 주변, 다소비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080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71040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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