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상속부동산 지방세(취득세) 체납관련 회신(고충민원) 1.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지방세(상속부동산취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며 체납관련 부과내역 등을 전화민원으로 요청하셨습니다. 3. 님의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은 망 () 소유 부동산 상속관련 취득세로, 하였으나 2019. 6월 현재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세는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가 있으므로 상속인 각자에 대한 체납이 아니라 전체 체납이 완납되어야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세 체납관련 내역 과세대상 소유자 (피상속인) 납세자(상속인) 체납내역 과세년월/세목 체납액(원) , 2018. 6월 / 취득세(부동산) 4.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조사관 남규호 02-2133-347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남규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2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kh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18066926
20210929101228
본청
38세금징수과-13817
D00000371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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