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해석)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022(2019.6.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과 제4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6/2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064624
20210929101228
본청
질병관리과-13445
D000003710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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