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유재산 침해의 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관심가져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소유한 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산길로 사용되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임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봉산길은 1999.3.31. 서울특별시공고 제252호로 노선지정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19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128호로 실시계획고시되어 도로개설이 된 것으로 보이며, 고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도로로서의 점유여부 및 주체 등에 대하여 확인인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하고,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원하여 위 규칙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시면 도봉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릴것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가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초여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6/1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8063963
20210929101228
본청
도로계획과-8463
D0000037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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