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 조정요청) 주민분들께서 민원요청하신 노후화된 조적조 주택들로 지진등 안전에 취약하며, 소형단독, 다가구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열악한 주거지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대상지는 서울교대 주변으로 2층이하의 저층주거형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2030 서울플랜’및‘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등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가급적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전용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대상지가 포함된 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및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께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18063605
20210929101228
본청
도시계획과-8656
D00000370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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