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께서 민원요청하신 최초 지정이후 주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고있으니 용도지역 상향 요청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측 주거형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30 서울플랜’ 및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등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가급적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전용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대상지일대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현황 및 주변여건 변화 등에 대해 기현장 확인하였으나, 재차 유선으로 주민들과 현장확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자를 확정지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18138224
20210929094403
본청
도시계획과-9121
D00000372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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