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일공공기관건물에 있는 체육시설 공동사용 조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일공공기관건물에 있는 체육시설 공동사용 조치 건) 1. 님 안녕하세요? 2.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 사항이 서울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체육시설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와 같은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에너지공사(동일 건물 입주) 직원에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 아시다시피 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 에너지공사 동남권센터 관계자,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가 모여 개방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육관 개방이 어려움을 답변하였습니다. ① 공사 체육시설은 공사 직원을 위한 고유의 복지시설이며, 여성 야간 근무자 숙소도 내부에 있는 등 보안 및 관리상의 문제로 개방 곤란 ② 외부 사례(서울시청, 에너지공사)의 경우도 체육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방할 경우, 타 입주자 개방 요구와 더불어 인근 체육시설(헬스장 등) 민원 등 제기 우려 ③ 체육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1순위는 공사 자회사 직원(600명), 2순위는 가락시장 유통인(6천여명), 3순위는 기타 입주자(사무실 등)로서 에너지 공사는 3순위 기타 입주자에 해당하며, 같은 서울시 산하(투자)기관이라 하여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에너지공사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불합리 5. 농수산식품공사의 개방 불가 입장과 관련, 농수산식품공사 소유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농수산식품공사에 있으며, 체육시설 개방 불가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도시농업과)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 체육시설 개방을 지시(강제)하기 어려우며, 자칫 적극 행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시(강제)할 경우, 농수산식품공사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도시농업과)가 권한 없는 업무에 대해 불합리하게 강요(이른 바‘갑질’)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6. 님께서 사회적 공유 추세에 따라 공공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타협(공감), 관계 법령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시설의 관리 책임 주체가 해당 시설의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7. 한편, 농수산식품공사 체육시설 개방과 별개로 에너지공사 본사 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소 직원에 대해 지원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에너지공사(관련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등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던 점 알려드립니다. 8.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님께서 말씀하신 적극 행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6/1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5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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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일공공기관건물에 있는 체육시설 공동사용 조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526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710087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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