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고시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09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미정 강한석 진경식 김성보 05/10 류훈 협 조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고시 계획 2019. 5.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고시 계획 우리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표준 협약서 포함)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확정·고시코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사유 : 관련규정 제·개정에 따른 서울시 기준 보완 등 ○「도시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정비사업의 계약 관련 규정 신설(’17.8.9.개정, ’18.2.9.시행) ?일반경쟁입찰 원칙[지명경쟁(3억 이하), 수의계약(2억 이하/2회 이상 유찰시)], 전자입찰 도입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18.2.9 제정시행) - 법 제29조제3항에서 위임된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개별홍보 금지(3회이상 적발시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등 ※ 도시정비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붙임 1】참조 ?? 추진경위 ○ ’18.3.~8. 시공자 선정 기준 등 개정안 자문회의(총 6회) - 조합점검 참여기술자, 한국감정원, 정비업체, 시공사,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 조합의 공사비 검증기능 보완 등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반영 - 법률자문 결과 반영 및 법령·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 조문 삭제 등 ○ ’18.10.12. 「시공자 선정기준 등」개정 계획 수립 ○ ’18.11.25. 행정예고·규제심사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18.10.12.~11.23.) - 규제 : 2건(조합에 입찰공고 클린업,e-조합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의무 부여) ○ ’18.12. 6.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시보게제 : ’18.10.12.~11.23.) ○ ’19. 1.31. 규제 사전 검토회의(내부심사 : 1건 반영) - 조합이 입찰공고시 클린업 또는 e-조합에 게재토록 수정 ○ ’19. 3.11.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원안가결) ○ ’19. 4.23.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19.3.12.~4.23.) 2 주요 개정내용 ① 전문성 없는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기준 마련 -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검증)절차 신설(제5조 및 제16조) · (입찰공고 전) 서울시 계약심사 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자문가능(선택) ·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한국감정원에 검증의뢰 가능(선택) ?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 준용 (공사비 5% 이상 증액되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전10%) 계약체결 후 한국감정원 검증) ②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내의 대안설계 허용으로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 금지(제9조) - 대안설계 제안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 내 제안 ? 대안설계 제안시 원안 공사비를 산정 제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시 시공사 부담등 -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시 입찰서에 시공내역 제출 ?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③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신설(제23조) - 조합의 공정성 유지 의무, 불법 홍보 등 관리감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 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명문화(운영 주체 : 공공지원자, 조합) ? 당초 : 서울시 방침에 의해 자치구 “부정행위 단속팀 및 신고센터”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제도 안착을 위한 시·구합동 시공자선정 부정행위 단속계획 (재생지원과-5197호; ’14.4.15) ④ 신설된 계약관련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내용 반영 - 전자입찰 도입 및 입찰 방법 중 법령에 없는 제한경쟁입찰 삭제 -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조문 또는 조항 삭제 ? 입찰방법, 공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접수·개봉, 선정절차, 개별홍보 금지 등 ※ 표준협약서 : 이주비 대여금 차입 및 상환 조항 삭제 - 공공지원 기준에 없는 사항은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명시 ? 공정성 유지, 입찰무효, 금품제공 금지, 입찰참여자 협조 의무 등 ⑤ 법령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용어 정리 등 ※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개정 전·후) :【붙임 2】참조 3 향후 계획 ○ ’19. 5.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고시 및 시행 붙임 1. 개정법령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내용 1부. 2.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개정 전·후) 1부. 3.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안 1부. 4.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안 1부. 5.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고시안 1부. 끝. 【붙임 1】 개정 도시정비법·령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내용 구 분 개 정 요 지 개정 법령 입찰방법 (법 제29조/영 제24조) ○일반경쟁 원칙, 지명경쟁 일부허용(건설공사 3억 이하) ○수의계약 일부허용(건설공사 2억 이하/일반경쟁 2회 이상 유찰시) 전자입찰 (법 제29조②)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의무화(건설공사 6억 초과) ?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은 전자입찰 준용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수의계약 기준 (제8조) ○보증금과 기한 제외, 최초 입찰가격 및 조건 변경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2조)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 약속하여 처벌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 신청서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 취소된 자 입찰 무효 등 (제16조,제36조②) ○개별홍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무효 (제35조: 시공사 및 홍보업체 임직원 포함, 개방형 홍보공간 1개소 허용) ○이유없이 3개월내 계약 미체결시 선정 무효 가능(총회의결) 입찰서 접수 및 개봉 (제22조,제32조)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은 제22조 준용 ? 입찰서 접수 : 전자조달시스템(부속서류 밀봉하여 별도 제출) 개봉 : 입찰참여 대표, 사업시행 관련자, 이해관계자 각1인(공개 장소에서 개봉) 금품제공 등 입찰제안 금지 (제29조②,제30조)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입찰제안 금지 (단, 재개발은 금융기관 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설계제안 기준 (제29조③) ○건설업자등이 설계제안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내역 제출/검토 총희 상정 업체 선정방법 (제33조) ○총회상정 건설업자수 : 6인 이상(6인 미만시 모두상정) ○의결 방법 : 대의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 직접참여, 서면결의·대리인 투표 미인정 시공자 선정 총희 의결 방법 (제35조) ○최종 의결방법 : 총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직접출석, 대리인 출석 인정, 서면결의 사전투표 공사비 검증 (제36조③-⑦) ○계약 후 공사비 증액 등 검증기관(한국감정원)에 검증 요청 가능 ○검증시기 : 공사비 증액시 ? 사업시행인가전 : 공사비 10%이상 증액시(인가 이후 : 공사비 5%이상 증액) 공사 검증 이후 추가 증액시, 사업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에 60일 이내 결과 통보, 10일 1회 연장 【붙임 2】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표준협약서 동일하게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기 준 명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법령개정 용어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신설> 별도규정 없음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 법 제29조, 영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 관계 법령 등과 계약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함 개정 법령, 계약기준 반영 공사원가 자문 (제5조) <신설> 별도규정 없음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현행과 같음 · 공사원가 전문기관 자문(선택) - 자문시기: 조합 설계도서/공사원가 산정 후, 입찰공고 30일 전 - 자문기관: 서울시 계약심사부서, 검증 기관(한국감정원), 전문기관 - 자문결과: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 권익보호 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검토 등 (제9조) <신설> 별도규정 없음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내 대안설계제안 허용 -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시 입찰서에 포함된 시공내역 제출(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제안 허용 - 원안 공사비 내역서 제출 - 대안설계 후속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공사비증액 등 추가발생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 - 조합의 적정성 검토 철저 의무 계약기준 제29조제3항 반영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제12조) 제11조(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접수방법 - 밀봉된 상태로 입찰제안서 접수 -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 인감 날인 확인서 교부 ·개봉방법 -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은‘계약업무 처리기준’제22조 준용 ·입찰참가자 :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제출, ·조합 : 인감 날인 확인서, 입찰 비교표 작성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 <입찰서 접수> - 전자조달시스템(부속서류 별도 제출) <부속서류 개봉> - 입찰참여 대표, 사업시행 관련자, 이해관계자 각1인(공개장소에서 개봉)/ 일시·장소 사전통지 계약기준 제22조 중복조문 삭제 총회상정 업체선정 (제14조) 제13조(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선정방법 : 대의원회 ·6인 이상 선정(5인이하시 모두 상정) ·대의원회 제적의원 과반수 직접참석 - 비밀투표, 서면·대리인 투표 미인정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계약업무 처리기준’제33조에 따라 대의원회 개최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 총회상정 건설업자 선정방법 : 6인이상 (6인 미만시 모두상정) -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직접출석 (서면결의,대리인 투표 미인정) 계약기준 제35조 중복조문 삭제 시공자 선정총회 (제15조) 제15조(시공자의 선정)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직접 출석 - 대리인 참석: 직접 출석 인정 ·서면의결 가능: 직접 출석 불인정 - 조합이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 배부받아 제출 (사전투표방식) - 과반수 미동의시 정관에 따름. - 총회 소집전 공공지원자 검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총회 개최 - 과반수 미동의시 정관에 따름. - 총회 소집전 공공지원자 검토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현행 시공자 선정기준과 동일 계약기준 제35조 중복조문 삭제 수의계약 공사비 검증 (제16조) <신설> 별도규정 없음 ·수의계약 공사비 검증(선택) - 계약 후 공사비 검증절차(계약기준 제36조) 준용하여 한국감정원 검증 -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 의결 수의계약 과정의 불공정 행위 견제 부정행위 단속 (제23조) <신설> 별도규정 없음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현행과 같음(기 반영) ·부정행위단속반/신고센터 운영의무 - 시기: 입찰공고~시공자 선정완료 ※ 그 밖의 기간은 필요시 운영 관행적 입찰기준 위반 근절 등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 중복 조문 삭제 - 입찰 방법, 입찰 공고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서 접수·개봉, 선정 절차 (대의원회, 총회 의결), 건설업자의 개별홍보 금지, 계약체결 절차 등 ○ 기타(제3조 관련) - 공정성 유지, 입찰 무효,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입찰참여자 협조 의무 등
18063107
20210929101228
본청
주거정비과-7609
D00000362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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