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시정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6/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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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872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71009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