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상남도지사(건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 건설업자가 우리시에서 귀 도로 이전 및 상호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6호마항 및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부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첨부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6/1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 768-8905 / yjw6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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