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대장과 관련입니다. 2. 1996. 8. 20.부터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에 제한사유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인허가 제한이 설정되었으나, 3.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명확한 제한 사유와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 내용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사유 붙임 :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 대장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5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060290
20210929101521
본청
택시물류과-22532
D0000037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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