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총회 위임장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총회 위임장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3615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 총회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해야 하는지? - 변경된 조합 정관의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5항에 따라서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위임장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합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효력은 동 규정에 따른 인가 이후·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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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총회 위임장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720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708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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