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를 통하여 요청해주신 인권침해구제신청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아래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위의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민원신청>인권침해 구제신청’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인권침해 구제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5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055042
20210929101521
본청
인권담당관-6574
D0000037085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