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5조에 따라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등은 해당기간 동안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기간은 각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3년, 저공해엔진 교체 : 지속기간 동안]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대기질 오염저감 노력을 감안하여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6/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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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502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708625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