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404(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2.「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초 본 지침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유예기간 내에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에서는 유예기간동안 해당 개정사항을 강제하여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 대책 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쪽, 20쪽, 32쪽 2019.12.31. 2021.06.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쪽 2020.12.31. '21.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조윤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42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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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7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429
D000003708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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