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404(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초 본 지침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유예기간 내에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해당 시설 소관 지자체에서는 유예기간동안 해당 개정사항을 강제하여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 대책 내용 당초 유예기간 변경 유예기간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쪽, 20쪽, 32쪽 2019.12.31. 2021.06.30.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쪽 2020.12.31. '21.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 4. 자치구 복지업무 주무부서에서는 위 사항을 자치구내 관련부서 및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전파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청소년정책과장,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1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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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51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7082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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