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1. 시설과-2489(2019. 6.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4월 우리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됨에 따라 자기부담금(박물관)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나. 금 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다. 지급대상 : 이지은(피해자 법정대리인) 라. 지급계좌 : 국민은행 04-019181 마. 지급방법 : 총무과에서 지급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관람 지원기반 구축, 박물관 유지·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붙임 1. 지급결정 보고서 1부. 2. 손해배상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박기완 시설과장 06/18 박관현 협조자 총무과장 김춘섭 시행 시설과-2496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2층(신문로2가) / www.museum.seoul.kr 전화 724-0127 /전송 724-0244 / empshoc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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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보험 사고배상 보험금 지급결정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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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서류(이규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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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49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완 (724-0127) 관리번호 D0000037084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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