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환경정책과-9448호(2019.6.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법제 심사 결과를 반영한 방침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승한 환경협력팀장 代이승한 환경정책과장 06/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9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5)
18051428
20210929101753
본청
환경정책과-9478
D0000037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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