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젠더자문관 협조결재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2019. 5. 30.개정)관련입니다. 2. 시정 주요정책의 성인지관점 반영을 위하여 젠더자문관 협조결재(주요정책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분야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기존분야 : 복지, 안전, 일자리 - 변경분야 : 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3. 협조결재 의무 대상 실·본부·국에서는 협조결재 제도를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아울러 정책 결재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에서 젠더자문관과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개정문(별표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 ★주무관 정인애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여성정책담당관 06/1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정책담당관(9층) / 전화 2133-5015 /전송 2133-0729 / inlove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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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자문관 협조결재관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268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15) 관리번호 D0000037082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