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김), 치과의사(권), 한의사(홍, 송) 행정처분 통보 1. 보건복지부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 처분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처분전 유선안내 및 처분기간 중 점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 ※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8050900
202109291017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436
D000003708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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