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결손처분 복명서(반포4동, 청담동, 대치2동)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하개헌 代하개헌 06/18 최병득 담당동(대치2동, 반포4동, 청담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 6. 18. 복명자 : 6급 성명 : 하 개 헌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 명 납기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합 계 7 556,070 253,330 220,290 390 82,060 대치 2동 1 33,840 15,940 11,430 0 6,470 반포 4동 5 515,750 233,320 207,320 390 74,720 청 담 동 1 6,480 4,070 1,540 0 870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이 없으며,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 결손처분 처리코자함. 붙임 : 시효결손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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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결손처분 복명서(반포4동, 청담동, 대치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56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개헌 (02-3146-4786) 관리번호 D00000370906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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