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결손처분 복명서(청담동,삼성2동,반포2동)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조윤주 代이종현 12/29 안정기 담당동(신사동,삼성1동,양재1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6.12. 29. 복명자 : 9급 성명 : 조 윤 주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13 281,040 149,730 82,070 49,240 청담동 11 255,310 135,580 75,060 44,670 삼성2동 1 12,940 7,110 3,530 2,300 반포2동 1 12,790 7,040 3,480 2,270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2013년10 납기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이 없으며,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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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결손처분 복명서(청담동,삼성2동,반포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613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주 (02-3146-4804) 관리번호 D00000285827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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