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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5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규진 정헌주 김명주 06/18 정선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2019. 6. 민관협력담당관 5호, 6호,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관해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포럼 ○ 대 표 자 : 배강욱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403호 ○ 설립목적 - 지역사회의 혁신과 상생의 문화플 정착시키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시민복지와 열린사회의 기틀마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대안 제시 - 지역사회 혁신 및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 지역사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실천 사업 -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지역협치 사업과 커뮤니티 사업 -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아카데미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4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21,800천원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403호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18,400천원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목적사업 수입 : 없음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 5. 29. 확인) 회의실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6. 14.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7. 5. 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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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356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3708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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