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 관리주체, 관리인의 권한과 관리위원회 의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 관리주체, 관리인의 권한과 관리위원회 의결)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는 관리주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엄격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등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관리주체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이 전문관리업자와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통상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집합건물내 자체규약에 관리단 집회 의결전 먼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무부 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36조 참조).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체결 등 사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고,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므로 관리위원회 의결한 사항을 관리인이 지키지 않고 사무집행을 했을 경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관리단집회 또는 규약으로 제26조2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의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를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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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 관리주체, 관리인의 권한과 관리위원회 의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424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072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